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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395호 일부개정 201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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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소장)
① 동부보안사무소장·중부보안사무소장 및 남부보안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하고, 서부보안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