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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395호 일부개정 201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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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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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에너지자원실)
① 에너지자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에너지자원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5]
1.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운영
3.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및 국내 에너지수급계획 수립·조정
4. 에너지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5. 비상 시 자원 및 에너지의 수급 안정
6. 에너지·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7. 에너지·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8.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추진
9. 가스·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전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
10. 가스·전기안전기기의 개발·보급 및 신·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11. 에너지공공기관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평가
12. 에너지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제도 운용
13. 에너지안전 관련 민관 및 국제 협력 강화
14.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실증연구·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15. 신·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16.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인증 및 전문기업 지원
17. 신·재생에너지 기반조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8.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운영
19.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관 및 국제협력 강화
20.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21.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22. 해외 석유·가스전 및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23.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24. 석유·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개발
25.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6.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
27. 국내 광업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28. 국내 지질자원 조사·연구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9. 광업권 제도의 운용
30.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31. 대북한 광물자원협력 지원
32. 국내외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통계 등 정보의 수집·분석 및 유통
33. 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34.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조정
35.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시책 수립·운용
36.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유통·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37.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수급안정·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용
38.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 및 진흥
39.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40.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의 운용
41.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추진
42. 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수립·시행
43. 전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지원시책의 수립·추진
44.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및 전력기술기준·전력신기술·설계감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45.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6.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 전기요금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용
47.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
48. 석탄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49.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0.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1. 원자력 발전 시설의 입지·건설·연료수급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52.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3.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기술기반조성 등 경쟁력 강화
53의2.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촉진에 관한 사항
53의3. 원자력 발전 시설의 운영지원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53의4.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53의5. 원자력 발전 관련 비리예방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이행 점검·평가 및 실태조사
54. 원자력 발전 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지원
5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과 원자력 발전 공론화·홍보대책 및 관련기관·단체의 협력
55의2. 원전지역 민원·갈등 관리 및 관련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56.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57.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건설·운영 및 홍보 지원
58.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관리·운용
59.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④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원전산업정책관은 제3항제51호부터 제53호까지, 제53호의2부터 제53호의5까지, 제54호, 제55호, 제55호의2 및 제56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