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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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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산학협력계약)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그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④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체결한 산학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