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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