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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3.3.3 법률 제2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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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림시의장의 선거)
①림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는 출석의원중 년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