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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3.3.3 법률 제2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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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제명된 자의 립후보제한)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