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73.3.3 법률 제255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5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①의장은 제134조의 청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재차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