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497호 일부개정 2019. 08. 2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