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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8383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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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시행일 2014.10.15]]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