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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8383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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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본다.
②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착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허가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9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4.7 제1721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7.8]]
[본조신설 2016.1.19] [[시행일 201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