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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8383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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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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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5.28, 2016.2.3, 2017.4.18,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의3.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