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신고의무)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의 날로부터 20일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2.12.29>
부칙 <제827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②종전의 지방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243호,1962.12.29>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국세부가세에 대한 적용구분은 본세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1514호,1963.12.14>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9조의 규정은 1964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에 적용한다.
부칙 <제1803호,1966.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세부가세의 적용례는 1966년 1월 1일부터 당해국세의 례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1958호,1967.10.28>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률은 1967년 5월 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과세최저한은 196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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