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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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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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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판기일 통지)
①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②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