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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하수급인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5·12·31]
①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