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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설기술자의 신상변동신고)
①건설기술자는 본적·주소·성명의 변갱 또는 근무처의 이동등 신상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설기술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건설기술자는 본적·주소·성명의 변갱 또는 근무처의 이동등 신상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설기술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