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약칭 : 적십자법

법률 제17778호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