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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69호 일부개정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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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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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1. 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3. 법 제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④ 삭제 [2011.11.30]
⑤ 삭제 [2011.11.30]
[전문개정 2008.10.29]
[본조제목개정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