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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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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등)
①기금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월이상으로 한다. [개정 99·12·31]
②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운용수익률등을 기준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