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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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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예산안·결산의 회부)
①예산안과 결산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는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가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전문개정 198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