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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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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그러나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개회한다.<개정 198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