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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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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