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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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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7(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57조의4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본조신설 2005.8.4]
[본조개정 2010.1.25 제57조의6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