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①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한다. [개정 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②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개정 95·4·1,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