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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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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