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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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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제161조(投票參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0·2·16, 2005.8.4]
②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의 지정에 있어 제161조제4항의 "후보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로, "후보자별"은 "정당·후보자별"로 본다. [개정 2005.8.4]
③ 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은 제162조제2항에 따른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당해 선거에 참여한 정당마다 2인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0·2·16, 2005.8.4, 2014.1.17]
④동시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참관인은 8명 이내로 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선정·신고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자중에서 8명에 달할 때까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정당이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제1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당순위의 앞순위의 정당이 선정·신고한 자부터 8명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 [신설 1995.5.10, 1997.11.14,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