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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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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②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의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