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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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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