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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73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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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
2.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20.8.18]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