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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73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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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종전의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