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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73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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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조정의 효력)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