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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73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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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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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2.15]]
1.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2.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
3.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다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