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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73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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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2.15]]
② 임차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