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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73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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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요청한대로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적금·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동의서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등은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요청의 방법, 동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본조신설 2018.1.16] [[시행일 2018.7.17]]
[본조제목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