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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73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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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관계 법률의 준용)
촉진지구 지정, 사업의 시행, 공공시설의 귀속, 조성사업의 감리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6] [[시행일 201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