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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73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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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① 매입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8.1.16] [[시행일 2018.7.17]]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