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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73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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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 촉진지구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권자등"은 "지정권자 또는 승인권자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촉진지구 지정 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1.16] [[시행일 201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