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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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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혼례비·장례비·생계비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