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견청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는 경우 비상사태등에서의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선박소유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2019.1.15 제162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국가필수국제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국제선박은 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선박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국제선박등록법」"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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