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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0522호 일부개정 2011.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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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명)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시행일 2012.3.2]]
1.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