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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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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유족년금특별부가금)
①퇴역년금 또는 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20년이상 복무한 자에 한한다)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년금특별부가금을 지급한다.<개정 1995.12.29>
②유족년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당시의 퇴역년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년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년금일시금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12.30>
[36-(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퇴역년금을 받을 수 있는 월삭)]×1/36
[본조신설 198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