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378호 일부개정 2023. 04.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추진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18] [[시행일 2019.3.1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