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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제16826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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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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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사채발행(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전문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