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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제16826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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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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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