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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1229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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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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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2005.3.24, 2005.12.29, 2008.2.29]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1.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신설 1999.2.5, 2005.3.24, 2005.12.29, 2008.2.29]
⑤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99.2.5, 2005.3.24, 2005.12.29, 2008.2.29]
⑥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