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폐지 2017.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의2(제지 명령 등 위반자의 통보)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공항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06의2제2항에 따른 제지(制止) 또는 퇴거(退去)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82조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9.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