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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폐지 201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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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총사업비의 산정 및 무상 사용·수익기간)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공항개발사업의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그 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공항시설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총사업비로 본다. [개정 2010.11.15,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14, 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사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2. 설계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공사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4. 보상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 입목(立木)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등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과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말한다.
6.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출금리로 한다)를 말한다.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등이 공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공항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9.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