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12.2.1 제112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돌보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양성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아이돌보미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호 및 제33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은 2012년 8월 4일까지는 “「아동복지법」 제29조 ” 및 “같은 법 제40조”로 본다.
부 칙[2013.5.28 제1183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24 제1253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11 제13216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5.12.1 제135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3.2 제140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2.19 제15270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⑤ 생략
부 칙[2020.5.19 제172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3조제1항 및 제4항,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행위로 인하여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0.20 제1753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7 제1912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4.11 제1933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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