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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9338호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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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5.19] [[시행일 2020.11.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