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9338호 일부개정 2023. 04. 1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청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