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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9338호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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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